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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국전력은 총 예산 220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한전이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집합금지 업종 18만 5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 6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합니다. 단,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7일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중 지연 신청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월이 있다면 소급 적용되며 익월에 소급하며 감면하였음에도 추가 감면 금액이 있을 경우 익익월에 추가분을 감액합니다.
접수기간 : '21.4.7~ 6.30 (3개월간)
(예산소진시 지원 종료)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정보를 교차검증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차검증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하며, 이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전기요금50%)
영업제한업종(전기요금30%)
집합상가에 입주해 있는 경우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입점 점포의 경우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로 일괄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하면 됩니다.
한국전력 사이버 지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 사이버지점은 24시간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구분되며, 모바일 버전의 경우 집합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 가입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들어가면 팝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팝업창을 누르면 '개별계약소상공인/소기업',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두 가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포스팅을 마치며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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