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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미래전략본부 2021. 2. 23. 20:22

 Intro


남양주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재난 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에 둔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① 공통조건 - 2020년 기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 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 원과 시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중앙대책본부 조치로 영업제한·집합 금지된 업종 기준
  -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 


※ 일반업종 지급 : 숙박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업(300㎡이상)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집합 금지 지원기준으로 지급

 
③ 일반업종
 - ′19년 이전 창업 : ′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창업 : ′20.11.30. 이전 창업자로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 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5종은 집합 금지 업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금액


 

일반업종 2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집합금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신청일자


 

2021. 2. 24(수) ~ 4. 6(화) 6주간

지급방법은 사업체 대표 통장 계좌로 입금되며,

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2.24일(수)~2.28일(일)까지는

신청자(대표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공식]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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