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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 드리겠지만, 크게 1월 18일 접수분부더 1~2%포인트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2. 은행권별 금리

3. 문의처 신청절차

4. 제출서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갑니다.

 

 

은행권별 대출 금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됩니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습니다.

 

또한 해당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갑니다. 

 

 

2차 대출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대출프로그램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 받은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습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입니다.

 

 

5년 대출기간 중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합니다.

 

 

문의처(신청절차)


1.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2.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니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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