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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2021년 기초연금
올해부터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이하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시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2021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 70%이하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소득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수령
혜택 + 대상
[혜택]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기초연금 수령
[대상]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48만 원 에서 169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약 14%로 상승했습니다.
부부가구는 236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약 14%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69만 원 이하 혹은 부부 소득이 27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다만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한함)
⑤ 신청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소득·재산 신고서
⑧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전화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화 신청 ☎ 1355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기준액도 14.2% 상향되었습니다.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 올랐으니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받았던 분들도 반드시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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