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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2021년)

Intro.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시 절액 예상액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의 금액을 공제해 실직적인 할인 혜택은 9.15%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과세기간 : 2021년 1월1일~12월 31일 

1월 납부 기간 : 2021년 1월 16일~2월 1일(또는 1월 31일)

 

 

1월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ETAX' 사이트, 스마트폰앱(STAX) 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의 공제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 9월에는 5.0%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위택스) 자동차 연납신청 클릭으로 진행 가능

 

 

2.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로 납부

 

3.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

 

4. 그외 가상계좌이체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한 조회 납부

 

5. 지방세입계좌 납부 

 

6. ARS 신청 및 납부( 본인/타인카드 납부가 가능)

 

 

 

 

자동차세 납부 후 이사하는 경우? + 폐차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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