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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지원금 신청을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지원금
한시 지원금은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합니다. 총 7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골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방문동 봄 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사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지 원사
지원요건
재직 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직요건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소득요건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연소득이 1천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9만 명을 지원
신청방법
한시 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 동안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2.(월)~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17.(토)~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시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도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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