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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안내(서식)

✔이의제기(불복 이의신청)

✔지급시기

✔홈페이지 사이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21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
오프라인 신청 : 4월 15일 목요일 9시부터 4월 21알 수요일 18시 까지 신청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자격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양식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규_신청(서식) (1).hwp
0.12MB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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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2월 또는 ’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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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초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심사결과 불복)

용 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게시하면 됩니다.

 

현장접수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4차_긴급고용안정지원금_현장접수_주소_대표전화.xlsx
0.02MB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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