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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고서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전세 보증금 또는 치료비 목적의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 정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시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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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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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무주택자 본인이 주거목적으로 한 전세자금 및 보증금 필요시(월세 보증금 포함)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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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 이상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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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2.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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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본인 명의 매매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3. 요양 필요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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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3. 요양필요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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