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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생에 단 한 번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로
단,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신청가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신청가능 : '19년 2월, '18년 8월, '18년 2월, '17년 8월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
※ 신청불가 : '19년 3월, '19년 8월, '20년 2월, '20년 8월, '21년 2월 졸업자
소득요건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신청이 제외 대상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방법/문의사항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직접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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