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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등 세부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매우 복잡해보이는 이 정책!

하지만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국민 취업 지원 제도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3. 2021 중위소득 기준

4. 신청방법 + 업무절차

5. 자주하는 질문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시행시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하기 수급요건 표를 보시면 나이, 소득,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I유형은 소득 기준 50%, 재산 3억 이하 등의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을 하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요한 지원금을 살펴보시죠!

바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 (6개월간 월 50만원) 입니다. 단, Ⅰ유형만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지원 대상)

 

1.Ⅰ유형(저소득층)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1순위 조건>
1. 나이 요건 :  만15세~69세 사이

+2. 소득·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법정의무지출이 필요한 요건심사형에는 15~59세 구직자이며,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하는 분 및 취업경험을 보유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은 3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은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순위>
1순위 대상에서 '3. 취업경험 보유'가 없더라도 1,2번이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지만,
청년(만18세~34세)이고, 중위소득이 120%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는 선발형에는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인 청년층이 있습니다.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Ⅱ유형

위의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의 분들은 구직 촉진수당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51~60%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만18~34세

4. 중장년층 : 만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자 간단정리

Ⅰ유형으로
➊ 요건심사형,
➋ 선발형 청년층,
➌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통계적으로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과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업무 절차

 

2021년 1월 1일 이후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상위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Q&A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자주묻는 질문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3.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6. 특정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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