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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재원에 대한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란?

✔ 정부입장 + 지급시기

✔ 문제점 + 보상안 1안, 2안

✔ 임시국회 법률 조율

✔ 문재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지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자영업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일명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정부 입장(정세균 국무총리)/ 여당 지급 시기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협의회를 가졌으며,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3월 중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점 + 보상안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 1

 

손실 보상안 1은 바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의 발의안의 경우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자는 것입니다.
헬스장, 학원, 노래방처럼 장사를 못한 곳은 손실의 70% 식당,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곳에서 60%를 주는 방식입니다.

손실 보상안 1안이 채택될 경우는 한 달 2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손실 보상안 2안

 

손실 보상안 2안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은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바탕으로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이며,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한 달 1조 2300억 원으로 손실 비례방식보다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매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오늘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조율 필요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월 임시 국회에서 손실보상제가 통과가 되게 되면 여야 사이의 법안 조율도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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