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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올해 들어 미성년자가 새로 개설한 주식계좌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주식 투자를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와 증여한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내점 대리인기준/주민번호 다 나오도록/상세)
3. 도장 (부모 도장 또는 아이 도장/간혹 서명으로 가능! )
4. 대리인 부모 신분증
미성년자 증여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 국내 증여법상/증여기간 10년기준 비과세로 증여가능 최대 금액 성년 19세 이상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증여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직접 영업지점을 찾아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승장 속 주식투자를 자녀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좌를 만들었으면 증권사 웹이나 앱에서 자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주식을 살 때뿐 아니라 증여신고를 할 때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신고는 소액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서 증빙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 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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