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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연장(✔학원 ✔교회 ✔1월16일 발표)

Intro.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중이고, 여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카페, 학원 등 달라지는 점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

 

 

코로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구미)
- 경남권 2개 (부산, 진주시)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 정리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하였습니다. 

 

카페
카페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실내 매장내의 취식이 불가하였으나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이후에는 배달만 허용하기도 발표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 스탠딩 금지, 좌석을 설치하고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8㎡당 1명 미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 16㎡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노래·음식 제공 금지
▸(불법)미신고·등록 업체의 방문판매는 불법행위로서 점검·처벌 강화

 

 

교회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합니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상세 내용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정의)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

▸(적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종사자)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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