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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말 그대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 명쾌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 주택
✔대출금리(우대)
✔제출서류
✔기타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대상으로는 총 7개의 항목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3. 주택도시 기금 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대출한도: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임차 보증금의 경우 1억 이하의 경우 밖에 없기 때문에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되며,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구간인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대상자가 신청 시 금리를 최저 1.2% 까지 낮아집니다.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대출 한도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7천만 원이며 전세금의 8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버팀목 자금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등본(상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금액 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6.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7. 계약금 5% 납부 영수증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 신청
3. 자산 심사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추가 심사
6. 대출승인/실행
*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총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상담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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