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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제주도가 올해 설날 이전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별도로 제주도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고 명쾌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난지원금 규모

2. 재난지원금 대상 + 자격

3.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재난지원금 규모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330억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및 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정부지원 업체)

정부지원 업체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 50만원
업종 : 노래방, 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액 : 50만원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일반업종
지원금액 : 50만원
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간단정리!

노래방 학원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 300만원 +50만원 = 35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지원금 200만원 +50만원 = 250만원
2020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제주도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 250만원(정부 100만원 지원업체는 150만원)
업종 : 제주형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오락실, 미용실, 결혼식장, PC방, 시립 공연장 등

 

✔관광업체
영업 중단 여행업체
지원금액 : 350만원
정부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지급


✔기타 관광업체
지원금액 : 250만원
정부 100만원 지원 업체는 150만원 지급


✔문화예술인
지원금액 : 100만원
기 수혜자는 50만원 지급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액 : 10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액 : 100만원
정부 50만원 지원 기사는 50만원 지급

 

 

지급시기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4차재난지원금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3bD7hnIa51A

 

 

▶모든 도민에게 지급?

 

제주도는 1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계층이나 소상공인, 일부 피해 업종 등에 대해 집중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지원된 2차 지원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제주도의회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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