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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공공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앞서 ’11·19 전세대책' 때 도입을 예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형 공공 임대주택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만4299가구 규모입니다.

 

모집 규모 : 수도권에 4554가구, 지방에 9745가구가 공급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지역·단지에서 모집 가구보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자역이 주어집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모집 일정

입주자 신청 기간 : 2020년 12월 21일 ~ 12월 23일

* 입주자격 변경

 - 변경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변경후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장 4년거주)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율을 고려해 산정된 월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공 전세형 매입 임대주택

 

1. LH청약센터를 로그인 합니다.

 

2. 분양 임대 공고문을 확인 합니다.

 

 

3. 소득 기준에 따른 순위 확인

 

-1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0.12.21(월)부터 2020. 12. 23(수)까지
  • 신청접수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고문에 안내된 원본 제출서류(5p 참고)를 모두 동봉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아래의 주소를 확인하시어,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을 안내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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