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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심사💸)

미래전략본부 2020. 12. 3. 21:15

Intro.

 

 

오늘은 행복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 근처 시세대비 60%~80%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꼭 한번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행복주택이란
2. 행복주택 장점
3. 행복주택 입주 자격
4. 소득심사 대상
5. 행복주택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주의사항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 중입니다. 

 

2017년까지 4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2022년까지 총 13.6만 호 사업 승인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주거 불만 해소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 신혼부부는 물론 고령자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생활 환경이 좋은 곳에 짓습니다.

 

 

 

 

 

입주 자격

2020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만 19세~만 39세 청년이 청약이 가능하고,

모든 계층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입주 자격을 확대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추가 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기간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고령자,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청년계층

위에서 안내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입니다.

 

이외 주거 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대학생(자부모) 청년(자영업자)은 8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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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심사 대상

 

소득심사 대상은 세대주 본인+ 배우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조사 항목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 계산 방법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임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2020년 기준)
▶ 승용차: 2468만 원 이하(2020년 기준)

 

 

 

 

행복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온갖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 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 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약 1달간 자격을 심사한 뒤, 문자로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데, 이때 신청자 및 동거자의 청약저축 내역, 축적 재산, 보유 부동산, 보유 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펀드 투자내역까지 모두 조회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는 개인정보이용 사실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 사실을 개별 발송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복주택 신청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당첨사실 고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며,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상호 점검 행사를 가집니다.

 

 상호점검 행사는 입주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상호 점검하는 행사인데,

건물 하자를 이때 찾아내지 못하면 건물 퇴거 시 모두 거주자 책임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점검 행사는 꼭 참여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가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거주 주소지 변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모두 완료됩니다.

 

 

 

행복주택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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