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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1년 최저임금은? 그리고 최저 월급은?
3. 최저임금 관련 법
4. 연도별 최저임금
5.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1 최저 임금액

 

 

2021년 최저 임금액은 8,72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822,480원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최저 시금은 얼마였을까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시간당)

 

🔹2019년 8,350원 (2018 대비 10.9% 인상)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입니다.

 

왜 2021년 최저 시금이 이렇게 조금 올랐을까요?

모두가 예상하는 코로나 때문이였겠죠.😭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최저 임금 인상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연도별 최저 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변천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임금 확정 정부를 포함하여 상승률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10.63%

이명박 정부 5.21%

박근혜 정부 7.41%

문재인 정부 7.92%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358,323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 가급, 능률 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89,580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5. 기타 수당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 근로자 여부

 

 

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1년 최저임금 마치며

오늘은 다가오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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