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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혹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나요?
당신을 위한 퇴직금 계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종류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_확정급여형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 연수에 평균 월급을 곱한 액수가 퇴직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연봉 1200만원에 평균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치고, 그사람이 3년이상 일하고 퇴직하였을때 확정급여형으로 받는 퇴직금은 평균 임금인 100만원에 근로한 년수를 곱해 100 x 3 = 300만원 입니다.
여기서 보는 평균임금은 단순한 고정급여외에도 고정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_확정기여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입니다.
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 납입액은 그러한 평균 월급 액수로 매해 해당 계좌에 송금됩니다. 확정 기여형의 특징은 금융상품으로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또한 이자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비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하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링크로 연결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포털 네이버 또는 다음의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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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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