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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는 내 집 마련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간단하고 명쾌하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변경)

 

우리나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전 월 778만 원, 맞벌이 월 889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 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일반공급 물량 30%는 기존보다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입니다.

 

 

청약자격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 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우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_우선)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분양의 나머지 물량 30%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인 가점제를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잔여 물량 30%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

우리나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으로 잘 숙지하시어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세전 월 778만 원, 맞벌이 월 889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되며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됩니다.

 

공공분양 물량 30%는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점수가 높지 않아도 추첨제로 당첨확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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