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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조건은 맨 하단에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새희망자금.kr 사이트 접속

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하단에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유의사항 팝업 확인

 

1번~6번까지 내용을 확인 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3. 동의사항 체크

개인정보 제공 및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 금액이 큰 1개 사업체의 등록번호 만을 입력합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가진단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가진단표는 모두 예가 되어야 신청 자격 요건이 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라도 아니오 인 경우는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종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두 예가 맞으시면 '예'로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6.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선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사용가능 공인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인증서로 우체국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7. 사업체 정보 입력 및 지원유형 선택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8. 지원금 입금계좌 정보 입력

 

개인은 대표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휴면 및 연금계좌, 거래정지계좌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지급 은행으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9. 증빙자료 첨부(해당시)

가족명의 계좌 입금, 공동대표, 긴고지 관련 사업체 등에 해당할 경우는 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10. 신청완료 SMS 안내

신청완료 버튼 클릭을 하면 SMS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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