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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 입니다. 이에 간단하고 명쾌하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지원금액
①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질문)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직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유형에 따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새희망자금.kr 신청사이트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지급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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