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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특수고용직이란?) 프리랜서란?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특고+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상반기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 됩니다.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한 달 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10.12.(월) ~ 10.23.(금) 24:00

온라인 지원신청은 12~23일 전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현장신청(방문) /10.19.(월)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주의사항은 19일은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신청자만 가능하고,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1일~2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고용안정 지원금 2차 지급은 심사를 거쳐서 1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부정수급관련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중 택1

소득요건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내역서,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등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서류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양식 첨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pdf
0.14MB

 

 

2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문의사항

 

2차 지원금 관련 전화 문의 1899-9595(평일 09:00~18:00)

 

 

2차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소득감소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ㅇ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2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온라인 신청방법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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