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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약자격 1순위 요건

① 1순위 청약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청약
②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면적별 예치금 이상
(85㎡ 이하 : 서울특별시 300만원,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주택의 종류+청약가능통장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1. 국민주택(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자격(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제한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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