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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미래전략본부 2021. 1. 26. 17:45

2021 근로 장려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합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당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를 고려하여 조기지급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도 지켜져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에서 50% 차감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받은 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기준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 예정 (지급일)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기 지급 논의 전 2020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RS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부산청 051-750-7199
- 대구청 053-661-7199
- 광주청 062-236-7199

 

1. 홈택스 PC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휴대폰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문자 내용 중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며 간편하게 2021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하며,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면 안내전화에서 말해주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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