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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재난지원금(✋신청대상 + 기한)

미래전략본부 2021. 1. 26. 18:51
인천형 재난지원금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민생 지원대책]

✔정부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 

✔충분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업종에 대한 포용적 지원 

✔지역경제활력 소비지원금 역할을 하는 인천e음 캐시백 10% 적립 형태로 지속 지급 

 

 

인천형 핀셋지원

 

‘인천형 핀셋 지원’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5,7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 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인천형 핀셋 지원’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 유지 업소(1,652개)
집합금지 완화 업소(132만개)
집합제한 업소(5,97만개)
집합금지 연장(유흥업소‧홀덤펍 등 6종), 집합금지(학원․노래방 등 5종), 집합제한(식당․카페 등 11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지 :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 100만원
집합제한 : 50만원


지급계획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속집행 방안 협의 후 1월 중 지급계획 공고
지급개시 : 2월 5일부터

 

 

안전망 강화 긴급 재난지원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 각 50만원씩,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1,940개소에 대해서도 반별 20만원씩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4천명)
지원금 : 50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 1.25 ~ 29(1차)
서류심사(문화재단) : 2. 1 ~ 2. 5
지급개시(예술인e음카드) : 2. 8~
※ 미신청자 (2차) 3월 추가접수/지원 예정


관광업체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1,116개소)
지원금 : 100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 1. 25 ~
등재확인(군·구) : 1. 25 ~
지급개시 : 2. 3~


어린이집

어린이집(1,940개)
지원금 : 반별 20만원
신청‧접수(군·구) : 1. 25 ~
지원금 군·구 교부 : 1. 25 ~
지급개시 : 1월말(1차), 2월말(2차)
* 규모별 차등지원(1개소당 평균 113만원)

 

아울러 착한 임대료 감면업체를 대상으로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재산세 감면

착한임대료 감면 업체

재산세 50% 감면

 

법인택시

법인택시 종사자(4,800명)
지원금 : 50만원
오프라인 신청(법인) : 1. 22 ~ 1. 27
심사(법인택시조합, 시) : ~ 1. 29
지급개시 : 2. 8 ~


전세버스

전세버스 종사자(1,700명)
지원금 : 100만원
오프라인 신청 : 1. 22 ~ 1. 27
심사(전세버스 사업조합) : ~ 1. 29
지급개시 : 2. 8~


청년층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320→640명)하여 청년 드림체크카드를 300만원(6개월×50만원/월)씩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청년 드림체크카드 대상 확대(320명)
1인당 300만원
* 저소득 미취업청년 구직활동지원(6개월×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특별 금융지원 추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0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등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상생협약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인천형 3대 긴급지원금은 1,729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최소 10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5,754억원 규모로 수혜인원은 약 102만4,000명까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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