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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Intro. 4차 재난지원금  문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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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집합제한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 원을 지급해 소상공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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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한 달부터 올해 3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액 규모를 산정합니다. 다만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동종 업종 매출 감소율로 매출 감소를 간주해 지원합니다. 매출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합산하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 비교 산정 방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자발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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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는 3월 29일 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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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안올때는 기다리시거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됩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30일은 짝수, 31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29~31일까지는 1일 3회 지급하는데,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밤 8시에, 밤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사이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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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시 문의 사항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평일 9시 ~ 18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 접속[아래 링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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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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