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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달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곳에

최대 150만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 '무이자 융자'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시‧구 합동 총 5천 억 투입해 3대 분야 12개 사업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 영업피해‧고정비용 높은 서울 특성 고려
두텁게 지원,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

✔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
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융자’

✔ 미취업 청년 17만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소상공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 지원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지원요건


① 만19~34세 청년
②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무이자 융자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총 2만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명
지원기준 2천만원 한도,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율 100%

피해업종 핀셋지원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지원내용 시설별 차등 지급 (50~100만원, 1회)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1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5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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