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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집과 관련해서 전세나 월세집을 계약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이유는 은행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급 자격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기타 이해당사자인 경우: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해당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반드시 내방하여 발급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문에 번거로우 시더라도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단, 지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발급 준비물
▪소유자: 신분증
▪매수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세입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사원증 or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경매 참가자: 신분증,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제시
▪신용정보 업자: 신분증,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 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발급비용: 건당 300원 수수료
발급비용은 카드결제, 현금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차여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임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2월 14일 법무부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로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 표시 근거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선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마치며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세대주이름, 주소, 전입일자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두가지 형태로 출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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