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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사적모임 <과태료>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가족모임이나 여행 등도 불가능합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에는 2명 모임까지 허용합니다.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하며,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부산과 대전 등 일부지역은 2~3단계를 적용합니다.

 

 

 

사적모임의 정의 및 예외

사적모임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이나 모임을 의미합니다. 직계가족이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수도권은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되며,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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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모임의 예외 상황

사적 모임의 예외 상황을 살펴보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다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모임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벌칙 및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3.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

결혼식, 체육시설, 노래방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은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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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적용시 학교 학원 

 

1. 학교(여름방학)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됩니다.

기간은 2021.07.14(수)~ 여름방학 이전까지이며 중고등학교는 90%이상 7월 23일이내까지 여름방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월)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일정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학원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단계별 차이는 아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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