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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4차 지원금 때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번에 유형이 보다 세분화 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최대 500만원 → 900만원)되어 보다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 대상과 기준등을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핵심 정리]

업종별 대상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지원대상

’20.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재정편성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였습니다.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간이과세 기준), 2억원(소상공인 평균 매출). 4억원(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구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19년-’20년, ②’19상반기-’20상반기, ③’19하반기-’20하반기, ④’20상반기-’21상반기, ⑤’20상반기-’20하반기, ⑥’19상반기-’21상반기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3. 지원유형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 24개로 유형 세분화

(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기간)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업종)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4.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신청방법

1.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2.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마감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09:00~18:00내 신청가능하며,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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