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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최대 900만원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작년과 올해 지급액의 2~3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지원 대상 및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1. 국민지원금 기준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되며,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되며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도록 할 예정이며,  대상자 확인 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

3.지원 금액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4. 상생 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견줘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난 해 8월 이후 단 한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되는데,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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