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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신청방법 제출서류(+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등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임대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 사용인 등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2. 지원 내용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2021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1년 7월 19일~2021년 8월 31일
4. 지원 시기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 할 예정입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은 상가건물 소재지 해당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로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제출 서류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1.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2.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3.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4.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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