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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 범위 (🔺직계존속 + 직계 비속)

미래전략본부 2021. 2. 13. 13:40

직계 가족 범위 (직계존속 + 직계 비속)


 Intro


가족관계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은 용어들 중 가끔 헷갈리는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

 

 가족관계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직계(直系)란 직접적인 친자관계의 혈연으로 

이어진 계통을 뜻하는 말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물론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 조카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나누어진 관계는 방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 779조(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 존속


직계존속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조부모

직계족손의 범위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도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관계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자매나

 아래쪽에 위치한 자녀들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라는 말이 뜻하듯이 조부모나 부모와 같이 위쪽부터 

나까지 수직으로 관계가 내려오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모,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는 직계존속의 범위가 아닙니다.

 


직계 비속


직계비속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손자, 손녀

직계비속이라는 말은 당연히

가계도에서 직계비속은 자신보다

아래쪽 가계도에 위치한 가족을 뜻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이 포함되며 

그 아들, 딸이 혼인을 하고 관계를 

맺은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아들, 딸이 출산한 손자, 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단, 조카라고 부르는 친족들은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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