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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인한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

1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상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 요약 정리]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화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수도권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지침

 

1. 결혼식장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 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2.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 시간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제한 해제도 가능

 

3. 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 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 시간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 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코로나 4단계 개편안🔺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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