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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2차 모집 자격 신청방법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를 모집합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합니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원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원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1. 강원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사업이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접수기간
6월 18일(금) 18:00 까지
3.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이여야 함
4.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재참여 3년 제한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은 성공금 제외)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병행 지원
5. 지원항목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6. 지원방법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단,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7. 제외대상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8. 중복 제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등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필수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2. 졸업증명서
3. 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4. 개인정보동의서 (가구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
<선택>
1. 병역증명서
2. 근로계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시스템에 첨부 제출 (2개 이상 파일 첨부 시 압축하여 업로드)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기준표에서 직장/지역/혼합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가구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부자 모두가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직장 기준액과 비교하면 되고, 직장 납부자와 지역 납부자가 모두 있을 경우엔 혼합기준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Q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A
2차 모집에서 졸업예정자는 2021년 8월 졸업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19년도 또는 20년도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하다가 중단되어 전액지원받지는 못했는데 21년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9년도와 20년도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으셨다면 전액이 아닐지라도 21년도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훈련이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6개월이 미경과 하였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강원도에서 거주하다가 중간에 도외로 전출하여 다시 도내로 왔는데, 이때 거주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에 도내로 전입된 일자부터 모집 시작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Q
퇴사 후 고용보험이 아직 미상실 처리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A
미취업 상태를 증빙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류상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미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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