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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2차 모집 자격 신청방법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를 모집합니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합니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원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원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1. 강원도 청년 구직 활동 지원사업이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접수기간 

6월 18일(금) 18:00 까지   

 

3.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공고일 전 3개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이여야 함

가구소득-산정표
가구소득 산정표


4.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재참여 3년 제한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은 성공금 제외)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병행 지원


5. 지원항목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6. 지원방법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단,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7. 제외대상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8. 중복 제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등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필수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2. 졸업증명서
3. 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4. 개인정보동의서 (가구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

<선택>
1. 병역증명서
2. 근로계약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대상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시스템에 첨부 제출 (2개 이상 파일 첨부 시 압축하여 업로드)

신청서 작성 방법_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pdf
1.15MB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기준표에서 직장/지역/혼합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가구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부자 모두가 직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직장 기준액과 비교하면 되고, 직장 납부자와 지역 납부자가 모두 있을 경우엔 혼합기준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2차 모집에서 졸업예정자는 2021년 8월 졸업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19년도 또는 20년도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하다가 중단되어 전액지원받지는 못했는데 21년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9년도와 20년도에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으셨다면 전액이 아닐지라도 21년도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훈련이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 중이거나 훈련종료 후 6개월이 미경과 하였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강원도에서 거주하다가 중간에 도외로 전출하여 다시 도내로 왔는데, 이때 거주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도내로 전입된 일자부터 모집 시작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이 아직 미상실 처리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미취업 상태를 증빙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류상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미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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