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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 달라지는 점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한 3주간 유지되게 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 건수 증감에 따라 400명~700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억제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오늘은 거리두기 3주 연장 자세한 내용 및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1. 확진자 발생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44명→556명→485명→454명→602명→611명→556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약 573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2. 거리두기 3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4. 달라지는 점( 스포츠 경기장)
7월 예정된 새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실외 스포츠 관람, 문화 공연 등의 관객 입장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됩니다.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5. 거리두기 완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5일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 구분을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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