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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2차 참여자 약 4천 명을 모집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자가 대상으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나 서울시의 유사 사업에 이미 참여한 사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하며,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청년포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1.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2.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3. 신청 대상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소득요건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4. 제외대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2.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문의사항
1.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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