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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미취업 취업장려금

서울 자치구별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도봉구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기한 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1회 50만원으로 모바일 도봉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모집기간은 4월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신청방법과 절차를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1.신청대상

① 만19~34세 청년(1986. 1. 1. ~ 2002. 12. 31.생)

② 공고일 이전(2021. 4. 26.)부터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자

③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군복무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2년 이내: 2019. 1. ~ 2021. 4. 26.현재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⑤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닌 자 또는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급받지 않은 자

 

2. 모집기간

21. 4. 26. ~ 21. 6. 30.

 

3. 문의사항

도봉구청 / 02-2091-2332

 

4.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필수]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1부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④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210510)도봉구 공고문.hwp
0.03MB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자가체크 → 거주확인(도봉구)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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