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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조건과 기간 산정방법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기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무주택기간을 미리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주택 조건과 무주택 기간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는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매년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1. 소형주택
일부 소형·저가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용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로 간주하니, 해당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2. 저가 주택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선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3000만 원, 지방 8000만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국민 주택 청약 시에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청약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입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으로 설계된 오피스텔을 일컫는 이른바 ‘아파텔’을 매입해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전략을 짜는 신혼부부 늘고 있습니다.
4.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5.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입니다. 또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 산정방식
30세 이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미혼 이거나 30세 이후 결혼을 하셨다면 30세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생일부터 산정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인이 된 날 이후부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만 30세가 되는 생일부터 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나 혼인신고일이 지나면 2점이 올라가며, 혹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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