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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고시원·판자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서래 신고법 주요내용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사이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요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여 사이트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 홈페이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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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추가 과세나 표준 임대료 도임에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표준 임대료 도입이 추친되면 임대차3법과 마찬가지로 공급 금갑 및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3법 관련 하여서도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해드렸으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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