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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납기 연장 방법
정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및 예외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납기 연장
<지원대상>
1.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업종별 선정된 소상공인 판단기준 자격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약전력 20kW초과, 집합건물, 전통시장 고객은 사업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kW이하 고객 소상공인 판단 주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등 43개 항목의 업종이 확인 가능합니다.
2.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3개월('21년 4월 ~ 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씩 연장
<신청기간>
'21.4.1 ~ 6/30
<신청방법>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FAX등)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사항>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소상공인 감면 지원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총 115만1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월 상한액 3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월 상한액 18만원)를 전기요금에서 감면해 드립니다.
월별 예산 집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조정시기는 2개월(4월~5월)간 예산 집행실적을 파악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검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은 회원 가입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들어가면 팝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팝업창을 누르면 '개별계약소상공인/소기업', '집합건물 소상공인/소기업' 두 가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소진공으로부터 4차재난금 지급내역을 익일 수령하여 자체 검증한 후 신청절차에 대해 개별고객에게 알림톡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소진공 정보와 한전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 고객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림톡으로 안내드리며 검증결과 불일치할 경우 사이버지점으로 신청하도록 알림톡으로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1.4/7 ~ 6/30 (예산소진시 종료)
신청 접수기간은 4월 7일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신청기간 중 지연 신청으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달이 있다면 소급 적용되며 익월에 소급하며 감면하였음에도 추가 감면 금액이 있을 경우 익익월에 추가분을 감액합니다.
2. 신청방법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교차검증 후 요금 지원 계획입니다.
3. 개별입점 점포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로 일괄신청(내달 7일부터 가능)하면 됩니다.
4. 집합상가 입주 점포
집합상가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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