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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김해시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김해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아 재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신청을 받는습니다.
[목차]
✔김해시 취업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대상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직전 근로한 사업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현금 지원합니다.
- 21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 39세 (1981년 1월 2일 ~ 2003년 1월 1일)
-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한 청년
- 21년 1월 1일 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내 실직한 청년
-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청년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2021년 4월 23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하단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2. 방문신청: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팀
대상자 선정심사는 4.26(월)~4.30(금) 지원자격확인 및 서류심사 후 5.3(월) 선정자 개별 통보(카카오톡 및 문자로) 전달드립니다.
신청관련 궁금한 내용은 김해시 청년정책팀 055-330-27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신청자, 사업주)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자) 자필 서명 및 날인 필수
-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 본인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제외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청년
- 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2020년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21년 김해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받은 청년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메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청년
-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청년 (근무 연기, 휴직 중, 취창업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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