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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광진구 청년 취업장려금
서울 광진구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기한 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이동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1. 4. 19.(월) 09:00 ~ 5. 31.(월) 18:00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입니다. (생년월일 1986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생 / 최종학력 졸업년도가 19년, 20년, 2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자여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홈페이지)
취업장려금 신청은 서울청년포털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만원(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지급합니다.
광진사랑상품권
취업장려금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을 경과하면 자동회수됩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발급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1부 (선택 해당자)
- 병적증명서1부 (군복무 확인서-해당자만)
청년취업지원금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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