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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지원대상의 폭을 넓혀 가능한

많은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1. 3. 3(수) 10시 ~ 3. 12(금) 18시까지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기준)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통한 지원금은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되며,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됩니다.

 

또한 이번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제외대상


 


선정 인원 


선정 인원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 인원 초과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선정 결과는 서울 주거 포털에 접속후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문자 발송이 됩니다.

 

지원금은 3~4월 중 이체증을 첨부한 후 

5월에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2,500명

 

▲ 2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2,00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500명으로 선별합니다.

 

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하며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제출서류


 

신청 방법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자만)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등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합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며

제출 서류 또한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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