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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종합소득세 납부 안하면?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5월 중 종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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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 안 하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할 세액의 20%(부정 40%, 국제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기입된 납부서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였지만 정당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미납부 세액 * 3/10,000 * 미납일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를 6월 4일에 납부할 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세액이 200,00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세액 : 2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200,000원 * 3/10,000 * 4일 = 240원
납부기한이 지난 6월 4일에 납부할 세액은 200,240원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안 하면

​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 X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프리랜서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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