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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서울 자치구별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하기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기한 내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 3일부터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의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신청방법과 절차를 차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장려금
1. 자치구별 일정보기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성동구 신청
4.12(월) 09시~5.14(금) 18시
양천구 신청
4.12(월) 09시~5.14(금) 18시
중랑구 신청
4.12(월) 09시~5.31(월) 18시
광진구 신청
4.19(월) 09시~5.31(월) 18시
성북구 신청
4.26(월) 09시~6.25(금) 18시
도봉구 신청
4.26(월) 09시~6.30(수) 18시
강북구 신청
4.26(월) 09시~7.31(토) 24시
은평구 신청
4.29(목) 09시~6.11(금) 18시
금천구 신청
5. 3(월) 09시~6.4(금) 18시
관악구 신청
5. 3(월) 09시~6.4(금) 18시
구로구 신청
5. 3(월) 09시~6.11(금) 18시
서초구 신청
5. 3(월) 09시~6.11(금) 18시
강남구 신청
5. 3(월) 09시~6.30(수) 18시
노원구 신청
5. 3(월) 09시~6.30(수) 18시
강서구 신청
5. 10(월) 09시~6.11(금) 18시
송파구 신청
5. 17(월) 09시~11.24(수) 18시
그 외 자치구
일정 미정
2.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입니다. (생년월일 1986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생 / 최종학력 졸업년도가 19년, 20년, 21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자여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급방법
취업장려금 신청은 서울청년포털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만원(각 지자체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발급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1부 (선택 해당자)
- 병적증명서1부 (군복무 확인서-해당자만)
신청사이트(홈페이지)
취업장려금 청년포털
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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