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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28일(화) 09:00 ~ 5월 18일(월) 17:00 이며,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대상자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모집

 

1. 신청기간 : 2020년 4월 28일(화) 09:00 ~ 5월 18일(월) 17:00

2. 모집인원 : 1,100명 내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 여성

경기여성취업지원금포스터



5.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6.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3회 분할지급)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Intro.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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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연령 : 공고일(2020.04.28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4. 29. ~ 1985. 4. 28.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경기여성취업지원금포스터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5. 신청방법

경기여성취업지원금포스터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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