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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Intro.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자격
✔ 신청제한
✔ 신청방법
✔ 선정기준
✔ 최종대상자 선정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30일(금) 18:00
○ 모집인원 : 2,0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신청대상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1.04.12)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4.13. ~ 1986.04.12.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 2020. 4. 12.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합니다.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중복참여 대상자는 제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일부),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4. 12.(월) 9:00 ~ 4.30.(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30.(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최종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06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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