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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보증금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1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정리]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 대상
‘21년 1차 2,500명 공급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 3.15 ~ 3.19, 인터넷 접수만 시행
신청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기간은 3월 15일(월)~3월 19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30일(금)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709만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액(전세 +보증부월세)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신혼부부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혼부부 신청자격은 1순위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2순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4월 29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및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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